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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 방법

※ 통상임금 범위·소정근로시간은 회사 규정과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정기상여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초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연간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월 약 209시간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을 조정해야 합니다.
연차를 안 쓰면 무조건 수당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