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지분 계산기
—
상속인 구성을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자녀·부모 중 최소 1명)
법정 상속분 규칙 (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등 분할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 5할 가산(1.5배)
- 1순위(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받지 못함
- 자녀·부모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 단독상속
자주 나오는 사례
| 가족 구성 | 상속 비율 |
|---|---|
| 배우자 + 자녀 1 | 배우자 3/5 ·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 | 배우자 3/7 · 자녀 각 2/7 |
| 배우자 + 자녀 3 | 배우자 3/9 · 자녀 각 2/9 |
| 배우자 + 부모 2 (자녀 없음) | 배우자 3/7 · 부모 각 2/7 |
| 자녀 2 (배우자 없음) | 각 1/2 |
※ 유언·기여분·특별수익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계산입니다. 예상 상속세는 상속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정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하고, 1·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배우자는 왜 1.5배인가요?
민법 제1009조가 배우자의 상속분에 5할(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비율로, 배우자 3/7·자녀 각 2/7이 됩니다.
유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유증)이 법정 상속분보다 우선합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로 배우자·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배우자 있으면 최소 10억)을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기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