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 조회
🎗️ 국가암검진 대상 항목
국가건강검진, 핵심만 정리
국가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정기 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으로 나뉩니다. 일반검진은 만 20세 이상이 2년에 1회(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받으며, 출생 연도가 짝수면 짝수 해에, 홀수면 홀수 해에 대상이 됩니다.
- 위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 (출생연도 짝홀 규칙 적용)
- 대장암: 만 50세 이상, 매년 분변잠혈검사 → 이상 시 대장내시경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간경변, B·C형 간염 등), 6개월마다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폐암: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 흡연 고위험군, 2년마다 저선량 흉부CT
검진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공단 지정 검진기관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예약이 몰리니 상반기에 미리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상 여부 공식 확인과 검진기관 찾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홈페이지·The건강보험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조회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참고용입니다. 개인별 실제 대상 여부(가입 자격, 고위험군 여부 등)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올해 검진 대상인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1회가 원칙으로, 짝수 해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가, 홀수 해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현장직 등)는 매년 받습니다. 암검진은 항목별로 대상 연령과 주기(1년/2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진 대상인데 작년에 못 받았어요. 올해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미수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앱에서 미수검 사유를 등록하면 올해 다시 검진 대상으로 추가 등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추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건강검진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건강검진과 대상자로 통지된 국가암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거나(대부분 무료), 일부 암검진만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무료). 검진 대상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계산하나요?
네. 국가건강검진과 암검진의 대상 연령은 「검진 연도 - 출생 연도」로 계산하는 연 나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위암 검진(만 40세 이상)은 올해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값이 40 이상이면 생일이 지나지 않았어도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