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올림해 입력하세요 (예: 9년 3개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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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총 세금—
- 실효세율—
계산 과정 보기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현행 세법)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연 100만 · 10년 이하 500만+연 200만 · 20년 이하 1,500만+연 250만 · 20년 초과 4,000만+연 300만
-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 이하 전액 ~ 3억 초과 1억5,170만+35% (구간별)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지방소득세 10%)
※ 2020년 이후 퇴직자 기준(현행 방식). 퇴직금 자체가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 IRP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오래 근무할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근속연수공제 + 연분연승)라서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세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1억이면 실효세율이 5% 미만입니다.
연분연승이 뭔가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이므로, 연 단위로 나눠서(연분)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곱하는(연승)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로 1년치처럼 환산해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 근속연수/12를 곱합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가 감면됩니다(10년 초과 수령분 40%). 일시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금 수령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