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 미사용 연차, 얼마 받을까?
2026. 7. 12. 작성
한 해 동안 다 쓰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수당(연차 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것입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9만 원이면 시간급은 1만 원, 1일 통상임금은 8만 원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10일이면 연차수당은 80만 원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별 예상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5일 | 미사용 10일 | 미사용 15일 |
|---|---|---|---|---|
| 209만 원 | 80,000원 | 400,000원 | 800,000원 | 1,200,000원 |
| 250만 원 | 95,694원 | 478,469원 | 956,938원 | 1,435,407원 |
| 300만 원 | 114,833원 | 574,163원 | 1,148,325원 | 1,722,488원 |
| 350만 원 | 133,971원 | 669,856원 | 1,339,713원 | 2,009,569원 |
💡 내 통상임금·미사용 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세요
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정기상여 등 매달 정해진 금액
- 제외: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초과근로수당, 명절 상여 등 변동성 임금
통상임금이 클수록 1일 단가가 올라가 연차수당도 늘어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독려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야 정확합니다.
-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에 일부 반영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