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조회 방법 — 7월분 놓치면 가산금 (2026)
2026. 7. 14. 작성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7월분 납부기한은 7월 31일 — 놓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 안에 챙기세요.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 구분 | 납부기간 | 내용 |
|---|---|---|
| 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분의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 2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분의 나머지 1/2 + 토지 |
-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집을 사고팔 때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인지에 따라 누가 내는지 갈립니다.
-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고지됩니다.
조회·납부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조회·납부 한 번에 (서울은 ETAX/STAX)
- 간편결제 —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에서 고지서 확인 후 바로 납부
- 은행 ATM·가상계좌 —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
- 카드 납부 —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와 다른 점).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종종 있습니다.
세액이 크다면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고지서상 별도 기한)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세가 즉시 붙습니다.
- 세액 30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월 0.66%씩 추가 (최대 60개월).
-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니, 이사 후엔 주소지 확인을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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