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총정리 — 1월에 신청하면 얼마나 아낄까 (2026)

2026. 7. 14. 작성

자동차세는 원래 6월·12월에 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연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한 번이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의 기본 절세 방법입니다.

연납 공제율 (2026년 기준)

공제는 **연납 이후 기간분에 대해 연 5%**로 계산됩니다. 일찍 낼수록 공제받는 기간이 길어져 유리합니다.

신청·납부 시기공제 대상 기간실효 공제율
1월 (1/16~1/31)2~12월분 (11개월)약 4.58%
3월 (3/16~3/31)4~12월분 (9개월)약 3.75%
6월 (6/16~6/30)7~12월분 (6개월)약 2.50%
9월 (9/16~9/30)10~12월분 (3개월)약 1.25%

※ 연납 공제율은 과거 1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현재 5%(실효 최대 약 4.6%)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아낄까

배기량별 연세액(자동차세 계산기 기준)으로 1월 연납 시 공제액을 계산하면:

차량 예시연세액1월 연납 공제납부액
1,998cc 승용 (신차)519,480원약 23,810원495,670원

내 차의 연세액과 차령 경감(3년차부터 5%씩, 최대 50%)은 자동차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5분)

  1. 위택스(wetax.go.kr) 접속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서울은 ETAX/STAX)
  2. 차량번호·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신청 → 1월 16일~31일 사이 납부
  3.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 — 재신청 불필요

알아두면 좋은 점

내 차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열기

12월 자동차세 2기분·재산세 등 놓치기 쉬운 납부 일정은 세금·납부 일정 달력에서 D-day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