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산세 계산법과 세율 총정리 (1주택 특례 포함)
2026. 7. 9. 작성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7월·9월에 재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과 1주택 여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재산세 계산 구조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1세대 1주택 특례 45%(공시가 3억↓ 43%·6억↓ 44%·6억↑ 45%)
-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표×0.14%)과 지방교육세(본세×20%)를 더합니다.
주택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세율 |
|---|---|---|
| 6,000만 원 이하 | 0.1% | 0.05% |
| 6,000만 ~ 1.5억 원 | 6만 + 초과분 0.15% | 3만 + 0.1% |
| 1.5억 ~ 3억 원 | 19.5만 + 초과분 0.25% | 12만 + 0.2% |
| 3억 원 초과 | 57만 + 초과분 0.4% | 42만 + 0.35% |
공시가격별 예상 재산세 (1세대 1주택·특례 45%)
본세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더한 연간 합계입니다.
|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본세 | 연간 합계 |
|---|---|---|---|
| 3억 원 | 1억 3,500만 원 | 10만 5,000원 | 31만 5,000원 |
| 5억 원 | 2억 2,500만 원 | 27만 원 | 63만 9,000원 |
| 7억 원 | 3억 1,500만 원 | 47만 2,500원 | 100만 8,000원 |
| 9억 원 | 4억 500만 원 | 78만 7,500원 | 151만 2,000원 |
💡 내 집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를 계산해 보세요
재산세 계산기 →알아두면 좋은 점
- 납부 시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냅니다(연 20만 원 이하면 7월 한 번).
- 세부담상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에도 직전 연도 대비 105~130%까지만 오릅니다.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만 적용됩니다. 도시지역분 부과 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니 위택스에서 실제 고지 내역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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