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 완벽 정리 (상한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
2026. 7. 8. 작성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올랐습니다. 상한이 높아지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받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100% | 160만 원 |
하한은 70만 원이며, 과거 급여의 25%를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별 예상 총액 (12개월)
| 월 통상임금 | 12개월 총 급여(개략) |
|---|---|
| 150만 원 | 약 1,800만 원 |
| 300만 원 | 약 2,310만 원 |
| 400만 원 이상 | 약 2,310만 원(상한 적용) |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지급되므로, 300만 원과 400만 원의 총액은 같아집니다.
💡 내 통상임금·기간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해 보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신청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
- 부부가 같은 자녀로 순차·동시 사용 시 추가 혜택(6+6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개편 기준이며, 특례·상한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월별·총 급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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