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와 세율 총정리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2026. 7. 9. 작성
가족이 남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입니다. 공제 한도가 커서 많은 경우 실제 세금이 없거나 적지만, 재산이 크면 세율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기본 공제)
| 구분 | 공제 금액 |
|---|---|
| 일괄공제 (기초공제+인적공제 대체)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 배우자 있을 때 흔한 합계 | 약 10억 원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기준입니다.
상속·증여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재산별 예상 상속세 (배우자 있음·공제 10억)
공제 10억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값입니다.
| 상속재산 | 과세표준 | 예상 상속세 |
|---|---|---|
| 10억 원 이하 | 0원 | 없음 |
| 15억 원 | 5억 원 | 8,730만 원 |
| 20억 원 | 10억 원 | 2억 3,280만 원 |
| 30억 원 | 20억 원 | 6억 2,080만 원 |
💡 내 상속재산·배우자 유무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세요
상속세 계산기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되어, 배우자가 많이 상속받으면 세금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 합산: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 5억)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가업상속공제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니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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