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법과 프리랜서 3.3% 환급 (세율표 포함)
2026. 7. 8. 작성
5월이면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특히 프리랜서라면 “3.3% 떼인 거 돌려받을 수 있나?”가 가장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 − 누진공제
- 총 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환급/추가납부 = 총 세액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3.3% 등)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프리랜서 3.3% 환급 원리
프리랜서는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5월에 실제 세액을 정산해서:
- 실제 세액 < 기납부(3.3%) → 환급
- 실제 세액 > 기납부 → 추가 납부
소득이 적고 경비·공제가 많으면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 내 소득으로 종합소득세·환급액을 계산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세금을 줄이는 법
- 필요경비 챙기기: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을 모으면 소득금액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IRP·자녀·의료비 등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줍니다(이 계산기는 미반영).
- 간편장부·복식부기: 장부를 쓰면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관련 계산기
- 종합소득세 계산기 — 종합소득세·환급액 계산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근로소득세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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