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과 증여재산공제 총정리 (자녀·배우자 증여)
2026. 7. 9. 작성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때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와 누진세율을 알면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성인 직계비속(자녀 등) | 5,000만 원 |
| 미성년 직계비속 | 2,000만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 원 |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액별 예상 증여세 (성인 자녀 기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5,000만 원을 뺀 뒤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한 값입니다.
| 증여액 | 과세표준 | 예상 증여세 |
|---|---|---|
| 1억 원 | 5,000만 원 | 485만 원 |
| 2억 원 | 1억 5,000만 원 | 1,940만 원 |
| 3억 원 | 2억 5,000만 원 | 3,880만 원 |
| 5억 원 | 4억 5,000만 원 | 7,760만 원 |
💡 내 증여액·관계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기 →절세 팁
- 신고세액공제: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10년 분산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새로 생기므로, 미리 나눠 증여하면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대출을 함께 넘기면 그만큼 증여가액이 줄지만, 넘긴 채무에는 양도세가 붙을 수 있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이번 증여 1건만 계산합니다. 과거 10년 내 증여 합산, 세대생략 할증, 창업자금 특례 등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