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법과 세율 총정리 (1주택 12억 공제)
2026. 7. 9. 작성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 구분 | 기본공제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그 외(2주택 이상 등, 인별 합산) | 9억 원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주택분 종부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일반세율(2주택↓) | 중과세율(3주택↑) |
|---|---|---|
| 3억 이하 | 0.5% | 0.5% |
| 3 ~ 6억 | 0.7% | 0.7% |
| 6 ~ 12억 | 1.0% | 1.0% |
| 12 ~ 25억 | 1.3% | 2.0% |
| 25 ~ 50억 | 1.5% | 3.0% |
| 50 ~ 94억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공시가격별 예상 종부세 (1세대 1주택·공제 12억)
공제 12억을 뺀 뒤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입니다.
| 공시가격 합계 | 과세표준 | 예상 종부세 |
|---|---|---|
| 12억 원 이하 | 0원 | 없음 |
| 15억 원 | 1억 8,000만 원 | 90만 원 |
| 20억 원 | 4억 8,000만 원 | 276만 원 |
| 30억 원 | 10억 8,000만 원 | 840만 원 |
💡 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세금을 줄이는 요소
-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 고령자(20
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2050%)는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 재산세 중복분 공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빼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세부담상한: 전년 대비 15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 이 계산기는 위 공제·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세액 기준 개략값입니다. 특히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실제 세액이 훨씬 낮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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