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법과 배기량별 세액표 (차령 경감 포함)
2026. 7. 9. 작성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6월·12월에 자동차세를 냅니다. 비영업 승용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정해집니다.
비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cc당)
| 배기량 | cc당 세액 |
|---|---|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여기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가 더해집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배기량별 예상 연 자동차세 (신차 기준·교육세 포함)
| 배기량 | 자동차세 본세 | 지방교육세 | 연간 합계 |
|---|---|---|---|
| 1,000cc(경차) | 8만 원 | 2만 4,000원 | 10만 4,000원 |
| 1,600cc | 22만 4,000원 | 6만 7,200원 | 29만 1,200원 |
| 2,000cc | 40만 원 | 12만 원 | 52만 원 |
| 3,000cc | 60만 원 | 18만 원 | 78만 원 |
💡 내 차 배기량·차령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차령 경감
차량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신차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낮아집니다.
| 차령 | 경감률 |
|---|---|
| 1~2년 | 0% |
| 3년 | 5% |
| 5년 | 15% |
| 10년 | 40% |
| 12년 이상 | 50% |
연납 할인
자동차세는 6월·12월에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치를 미리 내면 연납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연도별로 바뀌며(최근 약 5% 안팎),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화물·특수차, 전기·수소차(연 10만 원 정액)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계산기
- 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 자동차세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 차 살 때 취득세
- 자동차 유류비 계산기 — 주행 기름값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