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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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10%)—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소득세+지방세)—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연말정산 환급 계산 원리
연말정산은 1년간 회사가 매달 대략적으로 떼어간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4대보험·추가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추가 세액공제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는 자동 반영됩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세부 공제는 합계로 직접 입력하세요.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는 간이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년간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기납부세액)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년도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 또는 국세청 홈택스·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결정세액 전 납부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얼마나 정확한가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 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간이 추정입니다.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부 공제는 합계 금액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실제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