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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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급 (근로수당)—
- 주휴수당—
- 주급 합계 (주휴 포함)—
- 월급 환산 (주휴 포함)—
시급과 근로시간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 주 40시간 미만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주 40시간 이상 — 주휴수당 = 8 × 시급 (하루치 임금)
- 월급 환산 — (주급 + 주휴수당) × 4.345주
※ 2026년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연장근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주 5일 8시간 등)이면 8 × 시급, 즉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15시간 미만을 입력하면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