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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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 1일 평균임금—
월 평균급여를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실업급여 계산 방법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6,000원 · 하한 64,192원)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급여 ÷ 30
- 총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 · 나이별)
-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50세 미만) / 180일(50세 이상·장애인)
- 3~5년: 180일 / 210일 · 5~10년: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240일 / 270일
※ 상·하한액은 2025년 기준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1일 상한액(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8시간)이 적용되어, 대부분 하한~상한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받습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장애인일수록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