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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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적용 세율—
상속 재산가액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상속·증여세율 (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있으면 5억 원)을 적용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배우자 상속공제(최대 30억),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합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기초공제(2억)와 기타 인적공제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어, 보통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흔히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기준(5억 / 배우자 있으면 10억)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세율과 동일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신고세액공제가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3% 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실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배우자가 있으면 5억 원을 추가하는 간이 방식을 씁니다. 실제 분할 비율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