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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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재산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적용 세율—
증여 재산가액을 올바르게 입력해 주세요.
상속·증여세율 (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과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 과세되며, 이 계산기는 이번 1건만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할증(30~40%),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인가요?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성인 직계비속(자녀 등)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존속(부모 등)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의 누진세율입니다. 상속세율과 동일하며,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신고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10년 합산은 무슨 뜻인가요?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과거 증여가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